배봉산 숲해설 학습동아리 회칙안
배봉산 숲해설 학습동아리 회칙
제 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배봉산 숲해설 학습동아리 모임』(아래는 본회라 칭함)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21세기를 맞아 동대문구 배봉산을 중심으로 자연보존과 경제성장을 접목시키는 저탄소 녹색운동을 전개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주민의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활동)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배봉산의 숲길을 아름답게 조성하고 유지, 관리함
2. 배봉산의 숲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이기 위한 숲해설과 학습동아리를 운영한다.
2. 배봉산의 숲길 가꾸기와 미화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활동을 한다.
3. 배봉산과 그 주변의 자연친화적인 숲탐방 문화의 정착에 기여한다.
4.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활동을 한다.
제4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휘경1동 주민센타 3층 자원봉사 캠프에 둔다.
제2장 회 원
제5조(자격) 본회의 회원은 동대문구 자원봉사센타 숲전문가 양성 과정을 마친 자 중에서 학습동아리 참여자와 기타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 (가입 및 탈퇴)
1. 본회 가입은 제5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 본인의 입회 희망에 따라 회원에 가입할 수 있다.
2.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 시에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난 후에 정식으로 자격이 상실된다.
제7조(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정회원과 특별회원을 둔다.
2. 정회원은 제 6조 1항에 해당하는 자
3. 특별회원은 정기모임에서 결정하는 자
제8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본회의 운영과 활동전반에 관하여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2. 총회의 구성원으로서 총회의 소집 요구권 및 발언권을 가지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3. 본회의 회칙변경, 해산, 임원의 선임 및 해임 등을 심의 및 의결한다.
제9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회칙 및 본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
2.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제3장 조직 및 임원
제10조 (임원 구성) 본회의 임원은 제 3조에 규정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장1인, 부회장 2인, 총무1인으로 구성한다.
제11조(운영위원)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로 하며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긴급, 특별한 업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상임위원회를 운영한다.
제12조(임원의 선출) 본회의 임원은 회원 중 총회에서 선출한다.
회장, 부회장, 총무는 회원의 추천을 받은 자로 회원 3분의 2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득표자로 선출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의 궐위 시 정기모임에서 다시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본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2. 총무는 본회의 전반적인 사무, 기획업무를 관장하며 회비 수납업무을 담당한다.
제4장 총회 및 정기모임
제15조(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이며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회칙 제정 및 개정, 해산에 관한 사항
3. 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회 활동의 중요한 사항
제17조(총회의 구분 및 정기모임) 총회는 매년 2월중에 개최하며,
정기모임은 매월 첫째 주 월요일에 갖는다.(단, 필요에 따라 요일을 바꿀 수 있다)
제18조(회의록 및 의안처리)
1. 총회 및 정기모임 회의록을 총무가 기록 작성하고 회장이 기명날인한다.
2. 총무는 의안처리가 있을 경우 정기모임에서 보고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의결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준용) 이 회칙에 의하여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3조(시행) 본 회칙은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시행일 2007년 9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