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1. 8. 20:57ㆍ카테고리 없음
특히 최근 음반에 이어 신문기사와 관련된 저작권, 개인정보노출,
초상권 시비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원본 그대로 스크랩해 오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른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신문 기사를 스트랩해 오실 경우 기사 최하단에 다음과 같은
표시가 있는지 꼭 확인해주세요.
(신문기사 마지막 기자이름과 재배포금지 문구)
------------------ 다 음 --------------------
1. <저작권자ⓒ이데일리 - 1등 경제정보 멀티미디어.>
2.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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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표현된 ⓒ,(C),(c)의 표시된 'C'의 의미는 Copyrights, 즉 저작권을 나타내는 것으로
ⓒ,(C),(c)로 표시된 것은 저작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다는 의미과 똑같이 보시면 된답니다.
저작권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통제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위에 표시들이 없더라도 저작물은 저작재산권법에 의해 창작되어 완성된 즉시 저작권이 부여된다 하오니
좋은 정보라 생각하시고 회원님들께 스크랩한 기사를 보여주기 위한 인터넷상의 업로드의 방법으로 배포하시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저작권법에 위반된다고 하네요..
만인들에게 읽혀지길 바라며 쓴 기사마저 저작권을 운운하며 법으로 철저히 보호 되어야 하는지가
의문이지만, 아무튼 '걸면 걸리는 저작권법'이니 신문기사 퍼오실 때 조심해주세요.^^;;